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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2-120)2020~2022 입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안내문
작성자
김화숙
등록일
Jun 20, 2022
조회수
2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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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취학 아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만 4~6세까지 취학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2020~2022년 입학생 대상 질병청으로부터 전송받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 후 미완료자에게 해당 통신문을 담임교사 통해 개별적으로 배부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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