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 2021 - 53호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보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기 보름초등학교·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나. 장 소 : 보름초등학교·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본관 1층 교무실)
다. 기 간 : 2021. 3. 8.(월)~3. 10.(수) (09:00~16:00) (3일간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(사진 1매(3x4)), 개인정보수집?이용 제공동의서,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
(양식은 본관 1층 교무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)
2. 위원선거
가. 선거일시 : 2021. 3. 17.(수) (14:30~15:00)
나. 선거장소 : 보름초등학교 강당 (본관 1층)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회의가 연기되면
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할 계획임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6~7명 (유치원학부모위원 1명 별도 추가)
마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1. 3. 15.(월)~16.(화) (09:00~16:00, 본관 1층 교무실)
바. 소견발표 :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, 발표 순서는 선거당일 추첨에 의함
3. 당선자 발표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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